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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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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16 22:14 조회4,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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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57만 건 752억 원(지방교육세 151억 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80만 건 227억 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85억 원, 법인은 32만 건 240억 원이 부과되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1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48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3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12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8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97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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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였으면 이번에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26,840건이 부과되었으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6,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천구 16,269건, 관악구 12,7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91,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57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납부가 몰리는 8월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ETAX(etax.seoul.go.kr),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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