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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및 피해배상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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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16 22:16 조회2,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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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故곽예남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국가는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송달 등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피해자 구제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오늘 14일(금) 결의안을 발의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위안부 사실이 알려진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전쟁범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주권면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은 조속한 판결로 ‘피고 일본’의 잘못을 가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2020년 6월 11일 기준) 240명 중 생존자는 17명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과 열린민주당 1명이 공동발의 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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