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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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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21 00:49 조회2,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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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20. 8. 13.(목) 입법예고 하였다.

 

종이기록은 시·공간적 한계로 절차가 지연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에서 문서의 작성‧제출‧관리‧유통이 완전 전자화되며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받을 수 있다. 또 ‘전자법정’이 구현되어 증거자료의 법정 현출이 쉬워지고 이를 이용한 구두변론이 활성화된다.

 

법무부는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보다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며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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