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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연말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문화바캉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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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02 01:05 조회3,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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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지친 일상에 활력을 찾고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문화바캉스를 제안하였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문화비 공제 범위에 해당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약 3800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한 달간 예스24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이벤트가 진행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퀴즈에 정답을 맞추면 예스24 2000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여름휴가 때 보고 싶은 책이나 공연, 전시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과 시원한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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