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비자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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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2-07-04 07:11 조회314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역특화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우수인재, 동포 가족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지역특화비자’로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지역대학 졸업 유학생 등 외국인에게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거나 창업하면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해주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외국인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동포가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 중인 동포 및 동거 가족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해 줄 계획이다.
대상자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특별시·광역시·시에서 거주하다가 해당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반 이주한 동포 가족,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 가족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하며 단기 체류자격(C-3-8 등)인 사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지역특화비자는 최소 2년 이상 해당지역 실 거주를 허가요건으로 동포와 자녀에게 재외동포(F-4)비자,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의 기준은 동일지역에 계속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소득활동을 한 사람은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소득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 체류지 동거가족의 인구감소지역 내 소득활동이나 재직, 재학 등을 입증해야 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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