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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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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07 21:08 조회3,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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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배우자 사망으로 노후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중복지급률을 인상하도록 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하였다.(2020.7.3.)

 

현행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되,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노후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286,398원(2020년 1월 기준) 정도인데,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으로 수급 시 그 유족연금액 마저 30%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노후대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0년5월기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중복해서 받는 수급자는 82,476명으로 이중 여성이 76.34%(62,962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월평균 연금급여액은 약43만원으로 2020년 1인당 최저생계비(1,054,316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단순 추계한 결과,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시 월평균 49,700원 인상(431,572원→481,272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으로 수급되는 유족연금액이 너무 적어 실질적인 노후대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비록 이번에 추진되는 유족연금액 인상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강준현, 이은주, 임호선, 김성주, 인재근, 신동근, 김원이, 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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