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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 330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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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03 20:24 조회2,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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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줄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 추경안은 이미 서울시의회 본 회의에 올라갔다. 이번에 서울시가 외국인주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330억원 정도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1일,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대책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는 어느 선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의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상 기준이나 지급금액 등은 자세히 정해지진 않았다"며 "내국인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인권위 권고인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내국인의 경우 중위소득자 100% 이하의 117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각각 30만원(1~2인), 40만원(3~4인), 50만원(5인 이상)을 지급했다.

 

이번에 서울시와 함께 인권위의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현재 검토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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