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동포뉴스_2006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03 20:20 조회2,3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재외공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사증발급(7.1)과 동포방문(C-3-8) 사증 소지자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10.7)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방문취업(H-2) 사증발급과 자격변경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