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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28일 형집행정지로 임시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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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7-03 00:57 조회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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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형집행정지를 받으면서 임시 석방됐다. 수감생활 1년 7개월 만에 이뤄진 석방이다.

 

28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 지었지만 수감생활 1년 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이날 수원지검에서 있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더 나빨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병원과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석방되어 수형자가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된다.

 

이날 있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여야는 또 다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야당은 형 집행정지 결정을 명분으로 삼고 대통령이 다시 사면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예측도 하고 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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