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F-5) 자격 신청시 소득요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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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족연합회 작성일22-07-03 06:51 조회397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인구감소현상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하는 재외동포(F-4)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실거주 한 경우 체류특례제도에 따라 영주(F-5-6)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을 국민총소득(GNI) 이상에서 GNI 70%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한다.
그러나 신규정착 재외동포는 4년 이상 실거주 해야만 영주(F-5-6)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또 지자체는 시범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와 가족을 위해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주거, 취업이나 창업 지원, 동포자녀 교육지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 예정인 주민대상 생활여건개선사업을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에게도 확대 운영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비자 시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기초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약 3주간(기간 미정)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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