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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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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04 22:15 조회2,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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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 수준이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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