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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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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7-03 20:18 조회2,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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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성 의원은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여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주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 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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