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반뉴스

이낙연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16 20:16 조회2,547회 댓글0건

본문

코로나 19로 피해입은 기업에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 가능

이낙연 의원(종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피해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지원 업무관계자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심사로 기업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동료의원 56명이 참여했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90
어제
1,021
최대
2,701
전체
318,223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