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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6-02 23:59 조회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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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경영위기지원금’ 접수기간은 5월 20일~6월 24일까지 약 5주간이며, 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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