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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등록외국인 출국시 재입국허가 받아야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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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5-27 20:15 조회4,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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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을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으나, 코로나19의 신규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0.6.1.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하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는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면제하며 재외동포(F-4)는 현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출국 후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국하는 공항·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 일에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는 장기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여 6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시 및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0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된다.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하며,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한다.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 기업인)의 경우 진단서 소지 및 제출 없이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한다.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등록외국인의 재입국은 제한되며,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 후 미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한다.

 

또한 위·변조 진단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 조치되고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조치는 ’20. 6. 1.(월) 0시부터 시행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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