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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자격 변경·연장제도 바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5-04 02:37 조회2,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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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시행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제도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되며(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20. 7.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으로 변경 시행된다.

 

또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해야 한다.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면제대상은 제외)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되며 이후 체류기간연장시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3년 이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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