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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어르신, 외출 시 안전한 동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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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5-08 22:59 조회2,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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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동행지원서비스, 5월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19년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4.01점, 5점 만점),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하여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5월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본 시범사업은 5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시범서비스는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하였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8,890원이며, 왕복은 2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20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하여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1577-1000)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1522-0365)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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