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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전자민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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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30 22:41 조회4,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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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민원을 2020.4.29.(수)부터 전자민원으로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는 등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합법 단기체류자(B-1, B-2, C-1, C-3, C-4)이다.

 

즉, 우리나라와 신청인의 본국 간 직항노선이 중단되었거나, 국경이 폐쇄되어 자국민도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동포비자(C-3-8) 소지 외국인, 복수비자 소지 외국인 (단, 재입국 시 감염우려가 있거나, 국민 또는 외국적동포의 가족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외국인), 출국항공편이 없어 한시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이다.

 

기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신청가능하다.

 

단,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 후)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만료 2일전(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을 경과한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 후)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대상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중 ‘(코로나19)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에서 신청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필요)하며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 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신청사유,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출국할 수 없는 사유서(국문 또는 영문만 인정)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결과(반려, 허가, 불허 등)는 연락처(이동전화, 이메일),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2020년 4월 29일(수) 09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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