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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영주(거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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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7-07 00:03 조회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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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 7월부터 거주(F-2)․영주(F-5) 자격자(신청자 포함), 국적취득예정자·귀화신청자 및 이공계 연구원·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 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상자는 대상자별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미한 법 위반자 등 해당자(거주 및 영주 신청자 등)는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 법질서 교육 등 3시간 과정의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적증서수여식 참여자는 국적취득 후 해야 할 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내법 교육 등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귀화신청자는 영주•귀화자의 권리•의무, 귀화면접대비 등 3시간 과정의 귀화면접대비 시민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공계 연구원ㆍ유학생은 영주ㆍ귀화 취득 절차,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정보 제공, 법질서 교육 등 (찾아가는) 우수인재 시민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영주ㆍ귀화자는 영주ㆍ귀화자의 권리ㆍ의무, 지역정보 등 3시간 과정의 일반영주•귀화자 지역특화시민교육을 받아야 한다.(일반영주•귀화자 대상 지역특화시민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시범실시 후 ’23년 정식운영 예정)

 

교육 장소는 지방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며 신청방법은 교육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 이메일 신청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은 별도 신청 불요)이 가능하다.

 

이외 교육일정, 교육신청서 서식 및 체류지 관할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연락처,이메일)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345(국번없이)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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