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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등록외국인에 한시적 취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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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07 22:22 조회7,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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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방문동거(F-1) 계절근로 근무(취업) 허용 대상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신청일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이지만 가사보조인 또는 외교관의 미동반가족은 제외된다.

 

계절근로 신청자는 추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추천자는 신청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한 사람 등을 말한다.

 

근무(취업) 분야, 지역과 기간은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로서 근무(지자체)지역은 수시로 변경(추가·삭제)될 수 있다. 또 근무기간은 2020년 4월~6월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지자체가 정한 기간인 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하게 되는데 단, 체류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근무기간은 지자체가 90일 또는 5개월로 결정하며 근무 도중 농어가의 사정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게 되며 90일 미만의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방문동거(F-1) 체류자의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여야 하기에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농어가에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애 한다.

그러나 숙식은 외국인이 필요한 경우 농어가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 계절근로자가 소정의 숙식비를 농어가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방문동거(F-1)체류자의 취업허가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반드시 지자체 및 고용주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며 즌무기간에는 지자체에서 배정한 고용주의 근무처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신청은 2020년 3월 30일(월) ~ 2020년 6월 19일(금)까지 하게 되며 필요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에는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지자체 종합 현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계절근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희망 근무지역은 1~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접수처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유선 또는 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보하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계절근로자로 배정이 결정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지자체 공문 등이며 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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