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상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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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23 20:01 조회2,889회 댓글0건본문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국회사무처는 20일(월)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회가 주관하여 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의 핵심 부분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새로 개선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간 건전한 입법·정책 개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입법활동’, ‘정책개발’, ‘국정감사’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및 시상하도록 하였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입법활동’과 ‘정책개발’부문의 경우 의장단이나 교섭단체가 평가위원을 모두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으로부터 각계 전문가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국정감사’부문의 경우 수감기관 직원, 외부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절차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4월 17일(금) 이러한 시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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