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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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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02 20:17 조회3,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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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부터(4월 1일 0시)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국민입국자는 지난 해 동기 대비 88% 감소(215만 명→26만 명), 외국인 입국자는 93% 감소(132만 명→8만9천 명)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74개국 76만 명).

 

이에 따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누적 560명으로 급증하였고(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 향후에도 계속 증가가 예상되어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4월 1일 0시 기준 전체 환자 9,887명 중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560명(5.7%)이다.)

 

위와 같이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증가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5일 시행 감염법예방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강화)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위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한다.

 

법무부는 증가하는 코로나19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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