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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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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15 23:18 조회3,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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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20. 4. 9. ~‘20. 5. 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시행일(4. 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이다.

 

단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 시행일(4. 9.) 당시 해외출국자,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를 받은 사람은 직권 연장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된다.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법령·지침에 따른 체류 상한까지 연장 처리된다.

즉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장거리 이동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해 주지 않는다.

 

조치 결과는 4. 10.(금)부터 조회 가능하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자주 찾는 서비스’ 체류기간 확인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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