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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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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3-12 20:01 조회4,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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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19. 5. 발표)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을 반영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2020. 2. 17. 국회의원 송기헌 등 10인 발의)의 대안법안이 2020. 3. 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 10. 1.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고 전했다.

 

우선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조사,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요건을 확대하여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는데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임시후견인 제도에 따른 보호대상을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확대하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로부터 이행상황을 통보받아 법률상 아동학대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여 각 소속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등 구체적 사안에 맞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신청주기도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피해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하였고,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을 신설하였다.

 

법무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행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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