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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벌금 못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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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4-11 22:14 조회3,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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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되는데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가 가능한 벌금은 종전에는 300만원이하까지만 가능하였는데, 2019년의 경우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 받은 사람은 7,413명으로 전체 300만원이하 벌금대상자 458,219명의 1.6%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7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이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법무‧검찰은 이를 적극 홍보하여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봉사는 농촌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돕기 등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거나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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