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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기간연장 제도 변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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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5-17 19:33 조회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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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받아야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 5. 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이하 ’출국기간연장‘)” 제도를 변경•운영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등록외국인은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단기체류외국인은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출국기간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기간은 최대 30일까지이며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사유서,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문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등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존에 출국기간연장을 받았던 사람이 전염병, 전시 상황 등으로 인한 국경 봉쇄, 항공편 중단으로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이 어려운 긴급 사유가 발생하여 외국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자녀의 초·중·고교 재학을 이유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 한국인과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통한 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출국기한유예 여부 결정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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