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 4. 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 6. 1.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2. 3. 10.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하며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을 부활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동안 외교ㆍ공무ㆍ협정, 주재ㆍ투자ㆍ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 4. 6.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또한 ’20. 4. 13.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 4. 5.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