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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연장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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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23 03:02 조회6,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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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학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부 대학에만 단체접수가 허용되었으나 전체 대학으로 단체 접수를 한시적 확대하여 개별 유학생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하여 대학 관계자가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단체접수를 하되, 이 경우 대학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에는 대면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

 

유학생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학사일정 등으로 일부 기간에 집중되던 민원혼잡도를 감소시키고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법무부는 그동안「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2.6.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중 학사일정의 변경으로 기존 체류기간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학사일정까지 허용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유학생이 개강 일정 연기 등으로 제 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0.4.30.까지 범칙금을 면제해 유학생의 안정적 체류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한국어연수과정(D-4)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대면교육 실시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의 감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한다.

 

또한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폐강 등으로 인해 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학교 변경을 허용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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