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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시 금전적 피해 입지 않도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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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3-22 00:50 조회3,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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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자진출국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항공기가 축소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자진출국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투입하여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9. 12. 11. ~ 2020. 6. 30. 동안 자진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6개월 경과 후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번 대책은 자진출국 신고 시 본인이 여권과 항공권, 자진출국신고서를 가지고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3. 11.(수) 부터는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신고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자진출국 시 발급하는 「자진출국확인서」를 가지고 본국의 대한민국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문제를 삼지 않고 심사를 할 예정이며, 범죄경력과 결핵 등 감염병 확인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입국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자진출국자는 시행 초에는 1주에 2,000여 명 가까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 1,000여 명 대로 줄어들다가, 지난 2. 24.부터는 다시 급증하여 2. 24.부터 3. 1.까지는 5,000여 명이 넘기도 하였다.

 

자진출국자의 증가원인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가시적 효과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외국인 실직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및 재입국 과정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의 관여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사 등 업무대행업체에서 자진신고 업무 및 비자 발급 대행과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신고센터(☎ 02-736-8955, Fax 02-736-8960)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사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점검결과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지하여 징계 요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들이 업무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줄 것과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업무대행업체 등이 있는 경우 서울 이민특수조사대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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