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에 공당으로서 자질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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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23 02:55 조회3,710회 댓글0건본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제로페이법’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은 “지난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로페이법이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미래통합당이 과연 소상공인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제로페이법은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새로운 결제방식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지원하는 법안인데, ’18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의 경우 연간 900만원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손꼽혀왔다.
제로페이법은 지난해 11월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오늘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양당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상정 자체를 반대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 소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전원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으나 법안 논의 전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퇴장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다른 야당 의원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저버리고 회의에 참석조차 않더니, 적법한 절차로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담보로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정책을 가로막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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