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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세금 16억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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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26 23:28 조회4,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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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손해배상 승소-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관련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소중한 구민의 세금 16억 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환매권이란 공공사업의 과도한 수용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돼 토지 전부(일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취득일 당시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

 

이번 소송은 구가 지난 2002~2003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신길동 331~329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도로사업부지 일대에서 비롯됐다.

 

해당부지는 2007년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존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변경됐다. 이에 구는 2009년 신길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인가’ 고시에 이어 2011년도에 ‘관리처분인가’ 고시했다. 이후 2013년에 착공해 2016년도에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원 소유자들은 사업시행이 변경되며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구가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매권 소송의 쟁점은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가고시(2009년)와 관리처분인가 고시(2011년)기간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년)된 데서 비롯됐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계획이 변경된 시점을 2009년과 2011년 중 어느 때로 보느냐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환’ 해당여부와 이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원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계획변경을 2009년 사업인가고시를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구는 2011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변경시점을 2009년 ‘사업인가’ 고시시점으로 볼 경우,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한다. 반대로 변경시점을 2011년 ‘관리처분인가’ 고시로 본다면 개정된 법률에 의거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소송의 1심 판결은 원 소유자들인 원고가 승소했다. 하지만 구는 상기 소송과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음을 확인, 이를 근거로 항소하며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신길11구역사업 인가고시(2009년) 당시 도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 필요성이 바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 고시(2011년) 이후 공익사업 필요성이 소멸되며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원고 측이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며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최종 영등포구 승소판결로 종결, 소중한 구민의 세금 16억 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로 공익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공익 실현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탁 트인 영등포를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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