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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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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3-12 19:55 조회3,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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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의 지방의 낙후산업단지 뿐 만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

 

“3월 6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지방의 산업단지 뿐 만 아니고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

 

개정된 법안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하였다. 기존 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었으나,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 하였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그간 대구·경북지역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는데 권칠승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경북 지역 뿐 만 아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골고루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의 부수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안도 가결되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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