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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20까지 연납 납부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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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26 23:28 조회8,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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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18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20. 1월 연납신고 및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부과금 모두 10% 감면하며 `20. 3월 연납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2기분 부과금만 10% 감면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저감장치 부착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44-0907)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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