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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어업인 삶의 질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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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13 20:11 조회6,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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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종회의원이(전북 김제·부안)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 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농어가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법안을 발의했다.

 

김종회 의원은“농어가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농어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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