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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법무부 조치시행 10일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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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14 22:14 조회4,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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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4일 0시부터 감염지역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 결과를 2월 14일 발표하였다.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1,589건을 효력 정지하여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였으며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사증(77,080건)이다.

 

또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및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하기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하였다.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신규 사증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감염증상 여부는 물론 후베이성 방문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또한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검역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로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의 일시 정지로 올해 2월 중(2.1.~2.11.)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8,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896명) 대비 73.6% 감소하였으며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무사증 입국자는 2월4일 0시부터 현재까지 한명도 없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누적 상담건수도 1만 건을 넘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20개 언어로 ‘코로나19’ 예방수칙 관련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있으며 1월28일부터는 24시간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해 운영해오고 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제를 입국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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