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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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13 20:12 조회3,681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2월 11일(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을 제한 한다.
또한 중국 후베이성 관할 공관이 발급한 기존 사증(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며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주 무사증 입국을 일시정지한다.
또 중국인 및 중국 출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을 전면 정지한다. 중국인의 경우 출발지와 상관없이 무사증으로 국내로 오는, 단순 환승을 포함한 모든 상황이 차단된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2020년 2월 4일(화)부터 시행한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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