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업무 일시대행허용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반뉴스

출입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업무 일시대행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19 02:42 조회3,638회 댓글0건

본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외적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업무 일시대행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및 대행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은 대행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시행령 31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27
어제
1,008
최대
2,701
전체
315,216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