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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NTV한중방송뉴스_출입국소식_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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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06 22:23 조회3,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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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체류자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병 여부를 검진받기를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안내하도록 조치하였다.

 

2.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하였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체류 외국인의 감염증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토·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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