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위해 격리시설 운영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반뉴스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위해 격리시설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09 14:55 조회3,867회 댓글0건

본문


서울시는 오는 8일(토)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개인별 신청 필요)하여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세가 현재 확산추세로서, 2,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자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자가격리자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 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시설격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 산하 교육시설 1개소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하여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시립시설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는데 첫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둘째 서울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시설중에서 셋째 분리된 개별 공간(침실)을 갖추고 넷째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2월 8일(토)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서초구 우면동 소재)내 숙소 30실(1인1실 기준)을 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여기서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이상 있을 경우에는 병원 이송‧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즉, 자가격리와 병원격리의 중간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하여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80% 이상)하거나 상황이 ‘심각’단계로 접어들 경우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하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 후 시가 최종 결정하여 입소하는 방식이다. 이 때 서울시 제공시설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역이 크게 저하되어 있거나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시설로 제공되는 시설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자간 동선을 완전 차단하여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태확산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아울러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및 예비비를 활용하여 즉각 집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결과 시설격리는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공시설에서 집중관리하는 취지이고, ‘증상 확인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조치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폭넓게 방역을 확대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보급 및 방역,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여러 선제 조치들에 이어서 이번에 자체적인 격리시설 운영함으로써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감염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31
어제
1,008
최대
2,701
전체
315,220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