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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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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1-15 21:25 조회4,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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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9일(목)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였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올 해 163만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매월 5만원씩 추가 지급받게 되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 1만 6천명이 매월 5만원씩 장애인연금을 추가 지급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올 한 해 총 6,033억원(기초연금 5,971억원, 장애인연금 62억원)의 예산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 투입될 것이다.

 

또 국회 법사위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시행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36만명의 농어업인들이 올 해에도 매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3,650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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