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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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1-22 23:16 조회3,949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는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표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중단한 난임부부 지원, 청년저축계좌, 청계천로 순환형 자전거전용도로 등 2020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58개를 4개 분야로 정리했으며 4개 분야는 ① 안전한 도시(10건), ② 따뜻한 도시(19건), ③ 꿈꾸는 도시(18건), ④ 숨쉬는 도시 (11건)이다.
안전한 도시로 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사람 길 확대된다 서울시는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2020년 계약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또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이용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자동차 없이도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지하철역, 상업지역 등을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보행자가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는 정책을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이 확대된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영되며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년 30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따뜻한 도시로 난임부부, 초등·영유아돌봄, 중등‧탈시설장애인, 여성, 50+세대 촘촘복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19년 12월 기준 45개소에서 2020년에는 25개 전 자치구에 222개소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는 5만원(기존 10만 원) 이내로 줄어든다.
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2020년 9월에는 동작구에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연다.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의 제작 활동이나 창업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국내 최초 여성창업 지원공간으로서 창업 컨설팅 및 장비 지원, 시간제 보육 및 초등돌봄 서비스, 여성 대상 ICT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50~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도봉구 창동)가 오는 10월에 추가 개관하고, 지역단위의 50플러스센터도 기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된다.
꿈꾸는 도시로 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월세·청년수당·청년주택·청년저축계좌 등 청년투자 확대된다 새해부터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 을 위한 정책도 본격 가동한다.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 명으로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하며, 서울시 청년수당은 3월부터 지원대상 규모를 기존 7,000명에서 3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은 임대료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숨 쉬는 도시로 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시즌제,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한다 새해에는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서 중랑천을 지나 한강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개통은 10월께로 전망된다.
1월부터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에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간(12월~3월)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도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12월에는 서울 전역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해 3월까지 서울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할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서 25% 할증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한다.
4월부터는 환경부장관을 인증 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 1등급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중 1개를 선택하여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지급(7월 예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아파트제외)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품목인 폐비닐만 별도로 배출‧수거한다. 즉 목요일에는 다른 재활용품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월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ebook과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종이책자는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동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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