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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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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27 02:52 조회4,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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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2월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9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7억3천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3천만 원이다.

 

위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약사가 없는 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직 간호사들이 교대로 처방약을 조제한 사실을 제보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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