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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고용노동부,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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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12 20:38 조회4,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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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고용노동부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고용허가제 등 합법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증면제국가가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44.7%에 달함에 따라 우호친선을 위한 사증면제협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고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 억제를 위해 공항만에서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입국불허되는 사례도 2019년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54.5%가 증가한 63,685명에 달하고 있어 무사증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과 함께 입국불허로 인한 외교적 마찰 등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 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자진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진출국하기를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여 출입국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유입 및 전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가 아세안 국가 국민인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출국 시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실효적인 정책적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아세안 국가와의 인적교류의 선순환 유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극대화 하고 동시에 일정기간 경과 후의 자진출국이나 단속된 경우에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한국행을 기도하는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학계 등 전문가는 물론 외국인 관련 인권단체 등 현장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조건하에서 재입국 기회 부여, 선순환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

 

시행일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 둔다.

 

자진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며 재입국 비자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 전염성(결핵) 질환 등을 검증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한다.

 

한편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는 1개월씩 단계적으로 재입국 가능기간을 상향한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체류지 신고제‶를 운영하며 재입국 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 발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더라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되지 않거나 유학(D-2), 일반연수(D-4) 등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금번 대책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동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하고 유학(D-2), 일반연수(D-4), 기업투자(D-8), 관광취업(H-1) 비자 등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는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여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2. 불법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 억제 및 체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어 개선하였다.

 

기존 자진출국제도가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치고 단속된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가 그 처리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장기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있어 준법의식 해이 및 불법체류 신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7월 1일 이후의 자진출국 외국인 및 2020년 3월 1일 이후의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하여 준법의식 해이를 방지하고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로 하였다.

 

자진신고의 경우 이번 대책 시행일 2019년 12월1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는 범칙금을 면제하나 그 이후에는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2020년10월 1일부터는 50% 부과) 단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감경없이 엄정하게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함으로써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불법체류 신규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할 예정이다.

 

시행 일인 2019년 12월11일부터 2020년 2월28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2020년 3월 1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 납부 시에는 6개월 ~ 1년의 입국금지 조치하되 미납 자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한다.

 

3.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주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2019년12월1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자진 신고한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인력 구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는 제조업에 한하며 내국인과 고용 마찰이 심한 건설업, 서비스업은 제외)

 

신고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신고 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며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또한 2019년12월11일부터 2020년 1월15일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에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자자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노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였다.

 

신고 고용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2019년12월1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운영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는 있으나 고용허가제 취업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과 해당 외국인을 허가받지 않고 고용한 사업주를 구제하기로 하였다.

 

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신고한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되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구직도 알선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되 고용허가제의 고용제한 조치는 면제하며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은 취업개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불법고용 단속에 적발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여 처벌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고용 시 취업가능 체류자격 확인 의무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고용으로 형사 고발 된 경우 원 범칙금보다 낮게 처벌되지 않도록 검찰청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불법고용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계류 중임)

 

4. 인도적 고려‧외국인 인권을 보호한다.

 

대책 시행 이후 신병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추방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들에게는 출국명령을 하되 출국장애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유예한다.

 

대책 시행 이후 2020년7월1일부터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법고용 기회 부여를 위한 체류 허용기간(3개월) 후 불법체류 전락 및 외국인 불법 재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와 건설업계의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지속가능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해 사증면제국가와의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전여행허가제도(ETA)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월 25일(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법무부는 태국 노동부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내 불법체류‧불법취업한 자에 대한 명단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체류 및 취업이 억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범칙금은 법질서 교육 등을 통한 외국인범죄 예방, 사회통합, 취약계층 국민 취업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내 · 외국인 간 갈등완화 및 사회통합이 증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자진출국자에 대하여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법을 잘 지키는 경우에 복수비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단속 또는 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시에 불법체류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므로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Tel 02-736-8955)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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