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자,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반뉴스

재외동포(F-4) 자격자,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1-22 23:11 조회3,925회 댓글0건

본문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18. 1. 1. 시행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중개사무원 항목 신설하였는데 신설된 중개사무원의 직무내용이 고객상담 및 중개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업무의 일정수준 전문성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있으며 또한 중개보조원의 업무 수행 전 관청 등록 및 소정의 직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분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개사무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서 중개사를 보조하여 부동산 등의 매매 및 임대·교환을 알선 중개하기 위한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부동산 중개보조원’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명선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02
어제
1,008
최대
2,701
전체
315,291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