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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데이터 3법”등 체계·자구 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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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1-15 21:22 조회4,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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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9일(목)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채취대상자에게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에 따른 것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일명‘데이터 3법’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총14건의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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