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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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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23 17:18 조회4,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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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된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1종, 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만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만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년 근무일수를 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235일 적용)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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