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의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12 20:42 조회4,107회 댓글0건본문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 김은옥, 김경오, 김지원, 전영만, 허복성, 김영훈, 김현주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전길운 기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