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09 23:51 조회4,409회 댓글0건본문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9년 12월 6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2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국회공고 제2019-7호, 제372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372회 국회(임시회) 집회를 2019년 12월 11일(수요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연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명의로 발표하였다. /전길운 기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