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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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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2-12 20:34 조회4,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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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12월10일)을 맞아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년 1월1일부터 예술•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호텔•유흥 분야의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 체류 기간 단기 부여로 체류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공연장소 관리 강화,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 등이다.

 

그 동안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가 유흥분야 종사 외국인의 성매매 강요 등 인권착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법무부는 꾸준하게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인권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국가비전을 더 충실히 구현하고자 이번에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어제(9일) 관계부처 및 인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지고 시행방안을 논의하였다.

 

개선(안) 세부 내용을 보면 외국인의 체류허가 심사과정에서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며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공연활동의 진정성 및 법령 위반여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통해 인권침해 사전인지 등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율(40%)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모범 초청자 이외에 초청을 제한하며 공연장소 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공연 환경의 건전성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체류허가 업무 처리 시 마다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권리구제 절차의 안내 등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호텔, 유흥분야에 취업중인 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더불어 UN 등 국제 사회에서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의 개선으로 국제적 위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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