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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외국인 위한 체계적인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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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1-05 20:37 조회5,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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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최대 거주 지역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외국인 주민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생활적응교육,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기준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9년 만에 두 배 늘어난 수치다.

 

또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5만 6천여 명으로, 이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으며 전국 4위에 달한다.

 

이에 구는 지역 외국인 주민의 적응을 돕고, 지역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내•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한울봉사단, 영등포 경찰서, 구청 직원 등 20여 명이 함께 오는 7일 대림역, 대림중앙시장 일대에서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 참여자는 외국인이 많은 대림동 지역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주•정차 단속금연, 구역 안내, 무단횡단 금지 등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나눠준다.

 

또한 캠페인을 펼치는 동안 대림동 곳곳을 청소하며 깨끗한 거리 문화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개최하며 마을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법무부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오는 7일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개최하고, ‘찾아가는 외국인 주민 생활 적응 교육’을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영등포교육장에서 실시한다.

 

두 교육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복지 정책, 보건•의료 시책, 사회보장제도 등을 안내하고, 기초 생활 질서, 법질서뿐 아니라 주요 기관 등을 교육하며 한국에 거주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준다.

 

특히, 교육 내용에는 지난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외국인 주민의 국내 체류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세히 안내한다.

 

개정 내용은 외국인이 체류 허가 심사를 받을 때 기초 법질서 위반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이력이 제공되며, 기초 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을 제한받는 것 등이다.

 

두 교육은 연말까지 외국인 1,200여 명 이수가 목표다. 지난해는 280여 명이 교육을 들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교육 인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구는 이외에도 외국인 지원 정책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구는 서울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지역 내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캠페인 등 더욱 내실 있고 체계화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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